맹지, 지적도상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 주위토지 통행권 판결 받으면 건축허가 가능? - 주택가 진입로 문제 - 정확한내용 아님 주의


맹지, 지적도상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 주위토지 통행권 판결 받으면 건축허가 가능? - 주택가 진입로 문제 - 정확한내용 아님 주의

옛날에 지어진 주택에는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등 진입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왜 이러한 소송이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대지를 3개 4개로 쪼개서 각 대지당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중간으로 진입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집을 팔게 되는데(진입로를 하나놔두고 개미집처럼 여러집이 쓰는 형태) 진입도로를 지분으로 각 매수인에게 포함해서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만 판 경우가 가장 많아서 그렇다. 아마 몰라서 그랬을 테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마 몰랐을 것이다. 다행히 그 진입로의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필요에 따라 신축등 건축하려고 하면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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