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불복 -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2주이내 항소장 제출


민사 사건 불복 -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2주이내 항소장 제출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삼심제임.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며 때문에 3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음. 때문에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처음 소장을 제출하고 진행하는것이 1심 1심 판결 후 어느한쪽이 판결..

민사 사건 불복 -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2주이내 항소장 제출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민사 사건 불복 -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2주이내 항소장 제출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사 사건 불복 -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2주이내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