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취하시기 - 경락대금 완납 전 - but 첫 매각 기일 전이 좋겠다.


소송실무 -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취하시기 - 경락대금 완납 전 - but 첫 매각 기일 전이 좋겠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변제 여력이 있는데 부동산 경매가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다.되도록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가 있고 변제 능력이 되면 빨리 갚는게 좋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그 개시결정 등본을 받게 되는데 부동산을 날릴게 아니라면 이것을 언제 까지 갚고 풀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통 변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취하신청서를 내달라고 해서 푼다(대부분 채권자는 풀어주긴한다만 애먹인다고 안해주는 경우들도 있다 이럴 경우 변제 후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해질수 있음) 변제여력이 없더라도 몇달정도 시간만 벌면 변제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경매사건 진행 중 언제 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통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를 통지 받은 후 첫 매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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