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페이 총판/가맹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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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상현 010-2230-0680 [짧은 글 TIP] 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모두 프리랜서 (자유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에는 크게 3가지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이 될테고, 손님에게 팁을 받는다거나 복권에 당첨되는등의 우발적(반복적인 소득이 아닌경우)인 경우는 기타소득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올리는것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사업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많은 결제대행사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를 할수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 혁신금융상품으로 센드박스규제안에서 허용된 합법적인 결제시스템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영업자 혹은 사용자분들께서 잘못알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사업자라는 사업유형은 없기에 간이사업자유형을 적용하여 연 4800만원이하는 부가세가 없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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