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공포 가설건축물 형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공포 가설건축물 형

https://v.daum.net/v/20240105050124458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앞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농지를 깎아내거나 흙을 쌓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농지법’을 2일 공포했다. 바뀐 내용 가운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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