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카드사 혜택정리


[9월 재산세 납부]카드사 혜택정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토지, 주택, 건물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종부세는 국가에 납부합니다. 또한 요즘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종부세는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토지, 선박등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납부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이부분을 고려해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재산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월에는 재산세 납부시에 별다른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7월에는...


#9월재산세 #9월재산세이벤트 #9월재산세카드사이벤트 #재산세 #재산세이벤트 #지방세납부 #지방세납부이벤트

원문링크 : [9월 재산세 납부]카드사 혜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