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등록]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 신기종 선정 신청


[농기계 등록]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 신기종 선정 신청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융자기종) 신기종 선정 평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신기종이란? 농기계 신기종 선정 신청 대행 안보라행정사 신기종 농기계란 현재 정부지원대상농기계(융자기종)에 없는 새로운 기종을 뜻합니다.

새로운 기종이란, 형식명과는 다른 의미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명세표에 없는 신규 개발품(신규 형식) 또는 신기종 수입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기종 선정 신청을 하기 전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별 융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기종(기계장비)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기종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농기계등록 안보라행정사 평가 위원회 개최: 평균 분기별 1회 개최(신청 접수 건수에 따라 개최) 심의 접수기한: 수시 접수 수수료: 한 기종당 330,000원(VAT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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