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전문] 주류수출면허(가) + 특정주류도매면허 신청 (feat. 통신판매)


[인허가전문] 주류수출면허(가) + 특정주류도매면허 신청 (feat. 통신판매)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대기업과 전통주류 제조업자들로부터 수요가 많은 특정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출면허(주류수출입면허(가)) 신고 완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중용행정사사무소 <특정주류도매 개요>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 특산주,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 제조맥주, 탁주의 발효・제성 과정에 「주세법시행령」별표1호의 첨가 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와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전통주(민속주, 지역 특산주에 한함)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구비서류> - 주류면허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창고면적 22 이상/저장용기 및 방충 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 주민등록초본 - 신용정보조회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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