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조달전문] 24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사항 안내


[SW조달전문] 24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렸던 바와 같이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마스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상용 소프트웨어(기존 제3자단가계약 적용)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적용이 24년 1월 시행으로 예정되었으나, 중소 공급자, 중견기업의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적용이 다수 업체들의 요청으로 6개월간 다시 유예된 바 있습니다. 24년 7월 1일부터는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대상이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생산한 GS ․ CC 인증 제품으로 한정되어, 외산SW나 국산SW의 공급업체로 등록되었던 제3자단가계약체결은 다가오는 24년 6월 30일이 지나면 이 유예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중소 공급자, 중견기업의 상용SW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의 전환을 하거나 제조업체가 제3자단가계약 체결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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