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설정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생활비 수준,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좀 더 알아보자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원문링크 :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