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해지,우선재고용의 용어를 알아보자


고용기간,해지,우선재고용의 용어를 알아보자

회사는 인원 충원 및 신규 인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고용기간, 고용의 해지, 우선재고용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아보죠. 1. 고용기간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 2년·3년이라고는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나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라고 하는 불확정한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고용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3년을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의 해지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59조). 따라서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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