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한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축제장, 농축수산용 간이시설과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때 등이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 숙소 건립 등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다. 다시 말해 가설건축물 숙소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 타용도 일시사용을 통해 농지 위에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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