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훼손


모욕과 명예훼손

1.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서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구체적 사실 적시여부 O X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 X 공연성 O O 3.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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