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차량 소음


선거유세차량 소음

집회나 시위를 할 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장소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최대 자전거 벨 소리 정도인 75dB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약과 후보자를 소개해야 하는 선거유세엔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규제가 없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세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시·도지사 후보는 150dB, 다른 후보들은 127dB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내는 120dB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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