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행정사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21-0462, 2021.7.8.]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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