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직권취소


행정심판과 직권취소

1.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취소는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거나 장래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5조) 2.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의 자율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직권취소 행정심판 주체 행정청 스스로 행함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됨 기간 기간 제한이 없음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90일) 대상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 주로 침해적 행정행위 근거 법률 근거 없어도 가능 행정심판법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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