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알려주는 것은 위법


고소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알려주는 것은 위법

2018도19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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