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통일


나이 통일

1.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미 민법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왔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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