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행정처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우선 법규의 체재・형식 및 문언에 따라서 판단한다. 처분의 근거규정이 ‘… 하여야 한다. / …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문의 표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처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기본권 관련 성 및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2. 법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구별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전통적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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