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비의 주택과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태양광발전 설비의 주택과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안(2023.1.) 주요내용 1.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가 주택/도로와 약 300m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함. * 이유: 빛 반사로 인한 도로통행 피해 없음, 화재위험 낮음. 평가/전망: 농촌 환경 변화(태양광발전소 증가) 및 지역주민과 마찰/갈등 발생 2.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보다 반사율 낮음, 눈부심 일반 창호유리의 1/15 수준임. - 일출 일몰시 입사각이 커 눈부심 있으나, 강/호수의 물과 유사한 수준임. -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약한 수준(인체 영향 없음)임. - 태양광 패널에 극소량 납 이외에 중금속은 없음. -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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