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 해석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 해석

1. 사건 개요 국립대 총학생회장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임원진의 음주운전 및 묵인 관행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이 음주운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원심에서 유죄판결하였다. 2. 대법원 선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 파기 / 환송하였다.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3. 그 이유와 배경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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