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행정처분)


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행정처분)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행정제재에 따른 제척기간,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 이었고, 2023년 3월 24일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4&lsiSeq=230457#0000 제척기간이란? 한마디로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받을 권리)은 1년입니다. 여관, 음식점, 숙박요금, 입장료 등의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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