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에 따른 민원의 종류


민원 내용에 따른 민원의 종류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2015.8.11.)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민원 분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개정 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개(인허가, 신고, 증명, 고충, 질의, 건의, 기타) 개정 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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