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 논란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 논란

주요 쟁점(요약) 2020년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일이 발단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대두했고, 이에 고용부는 농지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인권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 농민입장: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선공제는 비용을 합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는 점수에 따라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데,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농가에는 가점을 주고 기준에 미달하면 감점이 부여된다. 현재는 아파트나 단독·다세대 주택 등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 임금의 20%(임시 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면 최대 13%)까지 공제할 수 있다. 월 1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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