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 허가 신청 일반(비자종류, 유의사항, 공통사항)


외국인체류 허가 신청 일반(비자종류, 유의사항, 공통사항)

비자의 종류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할 때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접수일 기준) 발급일자가 3개월 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 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보관중임을 확인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각종 허가을 할 때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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