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20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및 하반기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20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및 하반기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2023.6.25.) 1.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1,000명(’20년) → 1,250명(’21년) → 2,000명(’22년)→ 5,000명(’23년) 3.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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