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국내 유학 가능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학 가능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2023.6.23.) 1.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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