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통상의 출퇴근 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 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9.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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