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 합의 및 협의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 합의 및 협의 조정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 SNS 로 지구촌은 하나로 되었고, 수많은 저작물이 온라인 상에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권한 뿐 아니라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타인의, 자신의 저작물이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에서 벗어난 경우, 간혹 다른 이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 지도 남감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main.do 한국저작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밖에 없다. 조정비용도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비용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분쟁 관련하여 조정의 개념 및 효력 조정대상 조정절차 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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