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빌라 상가등의 하자에 대해


건물 빌라 상가등의 하자에 대해

하자란 공사계약 목적물에 계약상의 성질 또는 다른 물건으로부터 생긴 영향으로 인해 당해공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 및 결과를 말한다. 즉 시공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파손, 누수, 들뜸, 침하, 비틀림, 붕괴,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은 결함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하자는 발생원인별로 내력구조별/ 지반공사별/ 시설공사별/ 마감공사별/ 기타공사별로 분류된다. 또한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도면검토 후 승인된 범위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서 상의 관리기준에 의거 적정품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가 빌라 주택등 분양 후 하자가 발생합니다. (신축빌라 매매 시 참고사항) 건물하자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자체 결함 / 설계도면 및 관련법규 미준수 / 시공상 과실 또는 관리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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