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물(다중이용시설 등)등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라 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수전용량 5천kW미만으로서 전기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수전용량 5천kW이상으로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출신이라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안됩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는 민간기업 소속직원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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