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보수 대응합니다


건물 하자보수 대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자를 명시하여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자보수다. 하지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상 결함, 누수 및 방수 불량, 설계 변경,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된 사항이며 각각의 원인과 해결 방법도 다르다. 그리고 건설사 측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축빌라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 건축주가 준공 후 분양 및 임대를 진행하면서 입주민과의 분쟁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자보수예치금 제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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