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안녕하세요? 광화문골드퍼플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내용을 공유드립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전금융권에 행정지도를 7.13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적용시기 20.7.13)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② 서민·실수요자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1. 규제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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