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대출혜택 대상주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대출혜택 대상주택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금이 있으면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만 해당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이자율은 최대 4.5%입니다.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일정은 24년 2월 예정이고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전국 국내 주요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조건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담청이 된 경우에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년 이상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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