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기부 사면안정성 검토 선정기준(보강토설계, 보강토 구조계산)


쌓기부 사면안정성 검토 선정기준(보강토설계, 보강토 구조계산)

비가 약간 오는 흐린날이네요 감기걸려 밤새 힘들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ㅎ 오늘 사면안정성검토를 해야 할 선정기준에 대해서 프로그램전문업체(마이다스아이티)에 기록된 내용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국토부에 지침에도 잘나와 있습니다. 구분 선정기준 비고 쌓기부 ㆍ비탈면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 ㆍ쌓기재료의 함수특성이 높고, 전단강도가 낮은 경우 ㆍ붕괴시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거나 주변 인접시설물에 중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ㆍ지형특성으로 인하여 쌓기토체 내부로 지속적인 지하수의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경사지반, 계곡부 쌓기) ㆍ홍수시 비탈면이 침수되거나 비탈끝이 침식되는 경우 ㆍ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연약지반 등) ㆍ내진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ㆍ위 조건 외에 설계가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약지반쌓기부 ㆍ연약지반 비탈면 안정해석은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ㆍ연약지반 심도에 따른 강도특성 및 압밀에 따른 강도증가, 공용중 교통하중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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