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보강토 등) 상주 감리 제도와 토목관계전문기술자 현장 적용 문제점과 대책


옹벽(보강토 등) 상주 감리 제도와 토목관계전문기술자 현장 적용 문제점과 대책

3일간의 연휴는 잘보내셨나요? 오늘은 최근에 신설된 옹벽 감리 제도와 토목관계전문기술자 현장 적용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애기해 볼까 합니다. 1.보강토 옹벽 상주 감리 제도 문제점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4. 21., 2021. 8. 10., 2023. 9. 12.> 위의 '건축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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