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상 시설물의 종류


시특법상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의 대상"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안전점검 대상(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제1종시설물) 시특법 제12조에 따라 제1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가지를 모두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2가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정밀안전진단이 정밀안전점검과 다른점은 보수보강법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시특법상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은 어떻게 구분할까? "시특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1의2] 제3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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