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의 한계점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의 한계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검증안내 한국부동산원-검증안내 www.reb.or.kr "공사비 검증의 필요성" 공사비 검증은 왜 필요할까?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적정 공사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사비 검증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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