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하면 찾아보는! 공부하는 대디!공대박입니다.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운행을 제한 하는 것이에요.관련 기사 링크입니다.요약하면,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차량은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평일 오전6시~오후9시까지운행이 제한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내 차의 등급 조회는환경부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메뉴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링크를 첨부합니다.제 차량은 아래처럼 조회 되네요.2010년식 승용 디젤 - 4등급2013년식 승용 휘발유 - 2등급과태료 받지 않..........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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