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안녕하세요.궁금하면 찾아보는! 공부하는 대디!공대박입니다.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운행을 제한 하는 것이에요.관련 기사 링크입니다.요약하면,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차량은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평일 오전6시~오후9시까지운행이 제한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내 차의 등급 조회는환경부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메뉴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링크를 첨부합니다.제 차량은 아래처럼 조회 되네요.2010년식 승용 디젤 - 4등급2013년식 승용 휘발유 - 2등급과태료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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