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_임대차 3법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_임대차 3법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_임대차 3법 신고방법 임대차 3법 중 하나였던 전월세 신고제가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라고 말하며 2년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은 2년 더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전세 월세 계약 시 정부에 알리고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2021년에 오피스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도 이 제도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실 계도 기간이었기에 필요 없었긴 했죠. (전세/월세 계약을 했을 때 내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올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므로 이제 무조건 동사무소에 등록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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