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출국명령 전, 출입국 사범심사를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면 유리한 이유


강제퇴거, 출국명령 전, 출입국 사범심사를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면 유리한 이유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사범에 대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범칙금 과태료를 결정하기 전에, 출입국사범 심사를 한다. 출입국 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벌금 이상의 형이 인정되는 자로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사범 심사를 통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에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출입국사범처리 흐름을 보면 1.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인지한다. 2.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3. 기초조사 결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한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5. 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통고처분, 고발 등을 결정한다. ※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 사범심사가 시작된다. 참고로 검사의 종국처분인 기소유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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