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신고절차#신고방법#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신고절차#신고방법#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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