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안녕하세요. 부동산재산분할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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