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3기 연체시 해지통보 후 변제하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될까?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시 해지통보 후 변제하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될까?

경제가 어려운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상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는다면, 뒤늦게라도 연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해지통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재의 대표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각종 계약과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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