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우선변제 선순위 전세 임차인, 집주인이 전세금 미반환시 경매신청 소송시 확인방법 출처-광주지방법원 경매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2.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전액 변제를 받거나, 경매낙찰자(최고가매수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보증금만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배당요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했지만 배당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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