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완전히 자동화 된 결정' 거부, 3월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완전히 자동화 된 결정' 거부, 3월 15일 시행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이로써, 일반인이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CPO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원회,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정의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1.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정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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