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퍼카 입니다 ^__^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일부 의원들이 임대차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7/30(목) 드디어 9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되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궁금해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 시행 전 미리 인상분 올리기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부담으로 인한 전월세 매물 감소 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 3법은 현재 계약 후 거주중인 상황에서도 소급적용이 되는데요.. 임차인은 향후 계약 시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임대차보호 3법 Q&A 시간을 가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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