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룸 오피스텔 세부내역 정보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룸 오피스텔 세부내역 정보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 일반관리비, 전...



원문링크 :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