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복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약 25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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