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내용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내용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내용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된다.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75%가 경감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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